하자란?
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 또는 ‘완성된 건축물 자체’ 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·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과 거래관념상 ‘완성된 건축물 자체’ 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.
아파트 하자소송은 여러 이해관계(계약내용, 설계도, 건축관련법령 등..)가 얽혀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기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.
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
- 2016.08.12 이전 허가 주택
- 2016.08.12 이후 허가 주택
- 1년
- 도배, 미장, 유리, 조명설비 등
- 1년
- X
- 2년
- 타일, 단열, 주방기구, 창문틀, 저수조, 문짝, 공동구공사 등
- 2년
- 도배, 미장, 수장, 도장, 타일, 석공사, 주방기구, 가전제품 등
- 3년
- 온돌공사, 소화설비, 승강기, 발전설비, 포장공사 등
- 3년
- 공동구공사, 창문틀, 승강기, 저수조, 정화조, 옥외 급수, 배관설비, 냉방설비, 보온공사 등
- 4년
-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, 방수 등
- 4년
- X
- 5년
- 바닥 균열, 보 균열, 지붕 균열 등
- 5년
-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, 토공사, 배수, 포장, 지붕, 방수, 벽돌공사 등
- 10년
- 기둥 균열, 내력벽 균열 등
- 10년
- 내력구조부 (=주요구조부)
※자료출처 :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회